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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R26BK01652976해양경찰청마감 2026-07-28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7-28 12: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297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297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에 해당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0억원 미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에 해당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0억원 미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업종/면허
필수

652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본사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수행 불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가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본사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수행 불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가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7-2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8 09: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297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서지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4.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5.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6.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9.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10.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11.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2.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4. 본 사업에 해당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0억원 미만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6.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본사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수행 불가
  17.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가
  18.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9.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0.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2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22. 협상
  23.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24. 주관기관에서는 통보 받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25. 기타 유의사항
  26.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27.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28. 제안서 평가 방법
  29. 제안서 평가 원칙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2976/000

발주 기관
해양경찰청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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