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35,422,764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31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318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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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가
폐기물 처리업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48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 방식)과 15톤/일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건조사료화 방식)을 각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이 있는 자(법인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48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 방식)과 15톤/일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건조사료화 방식)을 각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이 있는 자(법인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48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 방식)과 15톤/일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건조사료화 방식)을 각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법인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14)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통합환경총괄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14의4)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환경부문 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기공사업
적용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14)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통합환경총괄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14의4)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환경부문 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통합환경일반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14의4)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적용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14)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통합환경총괄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14의4)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환경부문 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통합환경일반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14의4)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14)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통합환경총괄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14의4)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환경부문 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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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48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 방식)과 15톤/일 이상의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건조사료화 방식)을 각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이 있는 자(법인이어야 함)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시설규모(용량)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나.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위 가.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 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 공동도급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48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 방식)과 15톤/일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건조사료화 방식)을 각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이 있는 자(법인이어야 함)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시설규모(용량)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 나.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위 가.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 공동도급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48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 방식)과 15톤/일 이상의 음식물류
- 폐기물 처리시설(건조사료화 방식)을 각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법인이어야 함)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시설규모(용량)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위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 공동도급 불가
- 다. 선정절차
자 격 기 준 · 근거 원문 보기
-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 기술관리인
- 폐기물관리법 제34조,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14)
-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 법률 제21조의2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별표14의4)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환경부문 기술자 자격을
- 소지한 사람
-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 보유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대기환경기술인
- (대기1종)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대기환경기사 이상 1인
-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중 1인
- 수질환경기술인
- (수질5종)
자 격 기 준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14)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14의4)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환경부문 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14의4)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대기환경기술인 (대기1종)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대기환경기사 이상 1인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중 1인
- 수질환경기술인 (수질5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
- 전기안전관리자(전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별표8)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 경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전기안전관리자(기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별표8)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중 경력 2년이상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중 경력 4년 이상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3의9), 제31조의27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자격
- 2. 동종사업수행실적(해당점수 : 6점 만점)
- 2-1. 소각시설 운영기간(해당점수 : 2점 만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3183/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