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거모 A-1BL 및 A-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555,654,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33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33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 간 참여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92.9163 이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단*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심사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04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준 개선안내 수주금액 기준 상위업체(주택10,단지7)사업자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 수주금액 기준 상위업체(주택10,단지7) (기업집단1) 포함)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2) 불공정행위 확인 (서류확인,신고접수) 소명요구(자료회신) (요구일∼7일내) 최종 불공정확인 (소명불가시) 불공정 행위 제재*
첨부 추출: 조건부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 붙임2,3,4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1.(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확인서류 제출(우편접수)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8-1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1.(화)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8-1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1.(화)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4 00:00 (KST) ~ 2026-08-2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24.(월) 00:00 ~ 2026.08.26.(수) 17: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4 00:00 (KST) ~ 2026-08-2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24.(월) 00:00 ~ 2026.08.26.(수) 17: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9-0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1.(화)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9-0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1.(화)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3370/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 일시
- 2024-02-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 일시 2024-02-0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11.(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2026-08-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6.08.11.(화) 18:00 ○ 상호 공동도급 제한 및 소방PQ 서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6.08.11.(화) 18:00
- 제출마감
- 2026-08-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08.11.(화)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 2026.08.11.(화) 18: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24 00:00 (KST) ~ 2026-08-2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4.(월) 00:00 ~ 2026.08.26.(수) 17: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4.(월) 00:00 ~ 2026.08.26.(수) 17: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6.(수) 18:00
- 제출마감
- 2026-09-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09.01.(화)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 2026.09.01.(화)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1)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
- 4. 공동도급계약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 - 붙임2,3,4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1.(화)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확인서류 제출(우편접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소방PQ)
- ※ 비심사대상 참여기술인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합니다.
-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 구분
-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기계설비
- 합계
- 위원수(명)
- 13
- 사업수행방법(20점) > 전문가역량(15점) >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5점)
- 순 위
- 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 총점 차등점수
- 99.91
- 99.82
- 98.9109
- 99.79
- 97.9118
- 98.41
- 95.9136
- 98.38
- 94.9145
- 98.23
- 92.9163
- 이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단*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심사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04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준 개선안내
- 수주금액 기준 상위업체(주택10,단지7)사업자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
- 수주금액 기준 상위업체(주택10,단지7)
- (기업집단1) 포함)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2)
- 불공정행위 확인
- (서류확인,신고접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1)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3370/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