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통합 AI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535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35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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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실적
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일정 및 감리원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 자격, 유사 감리 실적, 해당 분야 전문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일정 및 감리원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 자격, 유사 감리 실적, 해당 분야 전문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발주기관은 동 보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시정명령, 인력 교체 요구,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등 구체적 후속 조치를 결정하고 감리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리법인은 7영업일 경과 후에도 발주기관으로부터 조치 결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미조치 사항으로 별도 기재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발주기관은 동 보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시정명령, 인력 교체 요구,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등 구체적 후속 조치를 결정하고 감리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리법인은 7영업일 경과 후에도 발주기관으로부터 조치 결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미조치 사항으로 별도 기재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8-10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0.(월) 15:00 마감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0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10.(월) 15:00까지
일정
- 마감일시
- 2026-08-04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8. 4.(화) 15:00 마감
- 마감일시
- 2026-08-1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8. 10.(월) 15:00
- 접수마감
- 2026-08-1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08. 10.(월) 15:00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 제안서 제출
- 2026-08-1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2026.08.10.(월) 15:00 마감
- 제출기한
- 2026-08-1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8. 10.(월) 15: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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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감리경험이 있는 자
-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 따라 등급별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다. 감리원 편성
- □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사업자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사업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 현장감리 기간은 감리계획,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한 단계별 최소 감리수행일수 이상(주말/공휴일 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 □ 감리원은 본 감리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민간ㆍ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감리 경험을 보유한 자가 참여하여야 함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3항에 의거 다음 전문가 중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함
- AI 기술 전문가 : 최근 5년 이내 LLM·RAG·MLOps 관련 사업 감리 또는 수행 경력자
- ※ 제안서 평가항목 중 AI 기술 전문가 배치 요건은 각 분야별 감리인력 배점의 선결 조건으로, 미충족 시 기술평가 점수 산정 없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0점 처리)
- 보안 전문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 수준 이상
- ※ 자동화 도구 사용 시 국정원 CC인증 툴을 이용하며, 자동화 도구 사용 비용(라이선스 구매·임차 비용 포함)은 감리 계약금액(본 감리용역 과업비) 내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사업 계약금액과는 별개로 산정. 감리 제안사는 제안서에 해당 도구명, 단가, 사용 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데이터 품질 전문가 : DB 설계, 데이터 이관·정제 등 품질관리 경험 보유자
- 금융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금융권 적용 역량 보유자
-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 □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 □ 감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는 내용도 감리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 감리일정 및 감리원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 자격, 유사 감리 실적, 해당 분야 전문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감리원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제출기한 : 감리착수 이전의 경우 감리착수 5일전, 감리착수 이후의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감리원 변경요청 문서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상근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 경조사 등 발주기관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비상근감리원의 경우 감리참여동의서 1부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감리원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단계별 중점 감리사항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류 제출
- 서 류
- 비 고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1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 서식2
- 위임장, 재직증명서, 입찰참가자 신분증
- 서식3
- 가격입찰서 1부
- 서식4, 서식 4-1
- ※ 각장 날인 후 봉인, 겉봉투에 기명날인
- 입찰결과 이행각서
- 서식5
-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공인평가기관에서 최근 1년 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 한국평가데이터 중 택1)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3536/000
- 발주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