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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535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3542/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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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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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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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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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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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146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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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입찰 관련사항
-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입찰 및 계약방법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사업자 선정
-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하도급 제한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음
- - 입찰자(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재하도급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한 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 발주자는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하도급 계획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3542/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1,754,00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