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속초시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담당자
홍영은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 수운영팀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 수행정팀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 법무관실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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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함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업체는 허가증상 일일 처리능력이 40톤 이상인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업체는 허가증상 일일 처리능력이 40톤 이상인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함된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함되어 운반이 가능한 업체
- ※ 1)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입찰 가능
- 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업체는 허가증상 일일 처리능력이 40톤 이상인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 8. 2.(일) 18:00 / G2B만 허용
- ※ 공동수급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비와 운반비가 결정되므로 이행비율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분담비율 등 협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착수일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함된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 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이 포 함되어 운반이 가능한 업체
- ※ 1)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입찰 가능
- - 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업체는 허가증상 일일 처리능력이 40톤 이상인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 8. 2.(일) 18:00 / G2B만 허용
- - ※ 공동수급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비와 운반비가 결정되므로 이행비율을 정확히 명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분담비율 등 협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착수일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을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 처리업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 처리업)의 규정에 의한 으로 허가받은 자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
- (2)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하수슬러지)로 등록한 업체
- (3) 운반업자(수집․운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받은 업체
-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일40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춘 사업체이어야 한다.
- (5) 분담이행업체는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한다.
- (6)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 및 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를 입력·처리 가능한 업체.(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추정가격
- 390,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7-29 01:00
- 입찰 마감
- 2026-08-03 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