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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장안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R26BK01653653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마감 2026-08-0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613,636원
입찰 마감
2026-08-03 14:00:00 (KST)
개찰 (G2B)
2026-08-0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5365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365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 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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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 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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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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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
필수

1257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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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7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업종/면허
필수

1143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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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업종/면허
필수

6770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업종/면허
필수

6786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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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 49.2%,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0.8%,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0.0%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 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 49.2%,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0.8%,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0.0%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 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지역제한
필수

부산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 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 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8 14:00 (KST) ~ 2026-08-03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8.(화) 14:00 ~ 2026. 8. 3.(월)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8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3653/000 · 접수방법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8 14:00 (KST) ~ 2026-08-0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8.(화) 14:00 ~ 2026. 8. 3.(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0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3.(월) 15:00 우리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담당자

공고

이정행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과업

학교건축지원과 시설2팀 박태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4.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5.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6.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7.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 49.2%,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0.8%,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0.0%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 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8.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 니다.
  9.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10. -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11.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 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12.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 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3.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14.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6.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 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7.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18. - 5 견적서 제출
  19. -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20. -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1. -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4.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5. -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2개 이상 유효 투찰에도 불구하고 예가 초과, 낙찰 하한율 미달 등으로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 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26. -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3653/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