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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보훈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R26BK0165409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마감 2026-08-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740,000원
입찰 마감
2026-08-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409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4092/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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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업종/면허
필수

677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업종/면허
필수

678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업종/면허
필수

7427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27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7427

-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08-0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04. 18:00 (입찰보증금)

일정

입찰 개시
2026-07-28 18:00 (KST)
개시일시
2026-07-2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7. 28. 18:00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08-0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 08. 04. 18:00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8-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8. 05. 10:00

개찰일시
2026-08-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05. 11:00

용역기간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09. 01. ~ 2026. 12. 31.(4개월)

담당자

공고

류지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부장 조은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 해공제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물류지원부 유 지 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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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마감일시 : 2026. 08. 04. 18:00 (입찰보증금)
  2. 라. 개찰일시 : 2026. 08. 05. 11:00
  3. 마.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부 입찰집행관 PC
  4. ※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5.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3 입찰계약방식
  7. 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입찰입니다.
  8.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9.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0.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1. 4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1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13.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15.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16.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17.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19.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0.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21.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22.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23. 사.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24.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25.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및 입찰보증금
  2.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3.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4.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5.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6.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7.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8.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9.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1. ①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VAT포함여부 기재)만 인정합니다.
  12.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13. ③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의 서류에‘사실과 상위 없음’및 인감을 날인한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14. ④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6. ②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적격심사 제출서류] - 1순위 대상 업체
  18. ① 업종별 허가(신고)증 사본 1부
  19. (영업대상폐기물이“음식물류 폐기물”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0.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차량등록증 등)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 업체)
  21. ③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22.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분/ 최근 2년 이내 내역)
  23. ▶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24.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④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26. 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서류 각 1부
  27.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 서류 및 재활용신고필증)
  28.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29. (자격증 및 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30. ⑦ 용역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분)
  31.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서류에 ‘사실과 상위 없음’및 인감날인한 관련자료 첨부 필수
  32.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
  33. ⑨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4. ⑩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등 확인서(해당 시)
  35. ▶ 적격심사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36. ▶ 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7. ※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8.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39. 수 있습니다.
  40. 입찰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및 입찰보증금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4.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7.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8.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9.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10.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11.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12. -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13.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14. -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15.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17. - 사.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8.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19. -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3.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54092/000

발주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