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앙보훈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담당자
류지연
물류지원부 유 지 연
|계약|부장|조은희|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 및 입찰보증금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④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참여 가능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등록 및 입찰보증금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 장비,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는 자
- ▶ 면허소지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포함)”로 지정된 업체
-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 -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 추정가격
- 18,740,000원
- 낙찰 하한율
- 86.245%
- 입찰 개시
- 2026-07-28 09:00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