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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R26BK0165420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8-03 10:00D-6

담당자

공고

이희수

033-330-215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지역제한필수강원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 획)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6. -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8.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9.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정가격
85,06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29 01:00
입찰 마감
2026-08-03 1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