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5,0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42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42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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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9 10:00 (KST) ~ 2026-08-0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9.(수) 10:00 ~ 2026. 8. 3.(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9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29 10:00 (KST) ~ 2026-08-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9.(수) 10:00 ~ 2026. 8. 3.(월)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9.(수) 10:00 ~ 2026. 8. 3.(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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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견적서 제출
-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 획)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 -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견적서 제출
- -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4203/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