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 사랑리 오수관로 설치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이민숙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 물운영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65.7%,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4.3%]
- 마.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 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 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 -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 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65.7%,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4.3%]
- - 마.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36,245,455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9 01:00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