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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인재개발원 생활관 별동 증축사업 설계공모

R26BK01654358경상남도경상남도마감 2026-09-16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66,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6 16:00:00 (KST)
개찰 (G2B)
2026-09-1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5435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435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일정

현장설명회
2026-08-14 14:00 (KST)부터 (종료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2026. 8. 14.(금) 14:00 ~

담당자

공고

이유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0 까지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8]’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공모관리기관 전자우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 2)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접수 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3. -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작품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5. - 5)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6. - 6)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정보통신․소방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 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7. -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8.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9. -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10.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2)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접수 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3.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작품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5. 5)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6. 6)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정보통신․소방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7.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8.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9.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3. 2.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정보통신․소방․조경․토목(토질지질)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기계·정보통신·소방 관련 법령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4. 가.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5.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6. 나.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7.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상 등록된 자
  8.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9. 다. 조경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10. - 조경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조경)에서 도면 작성․날인하여야 함
  11. 라.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12.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에 등록한자가 작성해야 한다.
  13. 마.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14. - 기계설비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활동 주체가 작성하여야 함(기계소방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름)
  15. 제 2 장 일반사항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54358/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