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인재개발원 생활관 별동 증축사업 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543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43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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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공동이행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일정
- 현장설명회
- 2026-08-14 14:00 (KST)부터 (종료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2026. 8. 14.(금) 14:00 ~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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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 2)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접수 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 -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작품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 - 5)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 6)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정보통신․소방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 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2)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접수 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작품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 5)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6)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정보통신․소방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 2.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정보통신․소방․조경․토목(토질지질)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기계·정보통신·소방 관련 법령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가.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 나.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상 등록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다. 조경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 조경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조경)에서 도면 작성․날인하여야 함
- 라.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에 등록한자가 작성해야 한다.
- 마.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 기계설비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활동 주체가 작성하여야 함(기계소방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름)
- 제 2 장 일반사항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54358/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