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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

R26BK0165441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08-05 12:00D-8

담당자

공고

문수현

061-550-5247
입찰 / 계약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 객지원에

1588-0800
입찰 / 계약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요건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면허 등록업체 ○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발주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에 한하여 동일한 종류의 실적만 인정한다. - 용역의 목적인 양식업 면허 행정과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모두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 양식 어장 및 양식장 현황조사, 어장재배치 등 어장 개선에 관한 과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행실적인정 여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와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최소 인정규모 : 200,000,000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자격신뢰도 78%
  1. 요건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면허 등록업체 ○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발주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에 한하여 동일한 종류의 실적만 인정한다. - 용역의 목적인 양식업 면허 행정과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모두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 양식 어장 및 양식장 현황조사, 어장재배치 등 어장 개선에 관한 과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행실적인정 여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와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최소 인정규모 : 200,000,000원
  2. 첨 부 서 류 ○ 용역설명서 ○ 용역 일반시방서 ○ 용역 특기시방서 ○ 예정공정표 ○ 용역비 내역서
  3. 비 고 공동계약(분담) 허용
참가 자격신뢰도 78%
  1. (모두 해당)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50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50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 5025)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 5034)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6.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7.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햐 함.
  8.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 자격신뢰도 78%
  1. (모두 해당)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50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50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 5025)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 5034)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6. -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7.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햐 함.
  8.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4 -
추정가격
948,854,545원
낙찰 하한율
85.495%
입찰 개시
2026-07-31 03:00
입찰 마감
2026-08-05 12: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지역
광주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