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44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44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시 공동도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 및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시 공동도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 및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444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 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함)
- ②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 ③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제한함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시 공동도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 및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 - 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함)
- - ②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 - ③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
- 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시 공동도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 및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유의사항
-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합니다.
-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4448/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