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담당자
이희수
평창군 회계과 계약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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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1)항 ~ 3)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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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1)항 ~ 3)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 위 ‘2)’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1)항 ~ 3)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 -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 위 ‘2)’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및 평가
-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본 용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 ※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7: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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