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44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44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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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본 용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본 용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8115169901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1.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본 용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본 용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1468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본 용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1)항 ~ 3)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1)항 ~ 3)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본 용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1)항 ~ 3)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8-12 10:00 (KST) ~ 2026-08-1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일 시 : 2026. 8. 12.(수) 10:00 ~ 17:00 ※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13:00) - 나. 장 소 : 평창군청 도시과 도시계획 담당자 (☏ 033-330-2057)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8-12 10:00 (KST) ~ 2026-08-1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일 시 : 2026. 8. 12.(수) 10:00 ~ 17:00 ※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13:00) 나. 장 소 : 평창군청 도시과 도시계획 담당자 (☏ 033-330-2057)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일정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2026-08-12 10:00 (KST) ~ 2026-08-1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일 시 : 2026. 8. 12.(수) 10:00 ~ 17:00 ※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13:00) - 나. 장 소 : 평창군청 도시과 도시계획 담당자 (☏ 033-330-2057)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8. 12.(수) 10:00 ~ 17:00 ※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13:00) 나. 장 소 : 평창군청 도시과 도시계획 담당자 (☏ 033-330-2057)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공고기간
- 2026-07-29 (시각 미기재) ~ 2026-08-1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9.(수) ~ 8. 12.(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1)항 ~ 3)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 위 ‘2)’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4. 공동계약(필요시)
-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 마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 함.
-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일 시 : 2026. 8. 12.(수) 10:00 ~ 17:00 ※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13:00)
- 나. 장 소 : 평창군청 도시과 도시계획 담당자 (☏ 033-330-2057)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 입찰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
-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변경 시 추후 통보
- 일 시 : 2026. 8. 19.(수) 14:00
- 장 소 : 평창군청 2층 소회의실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PM)
- 발표인원 : 발표자 1인, 보조자 2인
- * 발표자 및 보조자(신분증, 4대보험확인서,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시간 : 30분(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5분)
- 마.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6. 협상적격대상자 결정방법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함.
-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 함.
-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1)항 ~ 3)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1)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 -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 위 ‘2)’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 관리자 사업책임기술자는 사업관리자(PM)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로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한 자로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자로 선발(권고 사항)
- 부문별 책임기술자 유사사업 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 유사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권고 사항)
-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함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핵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군에 핵심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사업수행 조직, 별지 제4호의 핵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권고 사항)
-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성과품 및 제출시기
- 세부 내용 ◦ 성과품 및 제출시기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항 목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제출시기
-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 조사결과 식 1 저장매체 사업완료시
- 지표 DB 및 평가결과 (GIS DB) 식 1 저장매체
- 토지적성평가 등재파일 식 1 저장매체
- 토지적성평가 결과보고서 부 5 도서
-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기초조사 자료 식 1 저장매체
-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보고서 부 5 도서
- KLIP 등재를 위한 전산자료 식 1 저장매체
-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 요구사항 명칭 관련규정 준수 및 프로그램 활용
-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지침 준수 및 프로그램 활용가이드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내 지침의 변경 시 우리군과 사전협의 후 추진 ∘ 평가수행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는 안되며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표준프로그램 또는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인 업무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세부 내용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전반에 대한 기술이전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프로그램과 GIS DB에 대한 기술습득 및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 요구사항 명칭 기타 업무지원
-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및 효율적 프로젝트 지원
- 세부 내용 ∘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증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 수행시 검증절차 및 준비사항 등에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의견에 대해 요약하여 우리군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증의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위원회 및 관련 업체와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Ⅳ 참가자격 및 평가
-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본 용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54499/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