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담당자
신곤지
고성군 환경과 환경시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2)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2)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에 대하여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 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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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에 대하여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 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다) 전기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건축 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전기전자응용)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 - 라)「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 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제9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 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 - 2)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3) 지반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 1. 참여기술인 조직표
-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3.1 책임기술인
-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외 1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에 대하여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 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다) 전기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건축 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전기전자응용)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 - 라)「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 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제9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 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 - 2)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3) 지반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1,850,000,000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08-11 17: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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