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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제출안내)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54649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마감 2026-08-1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8-11 17: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464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464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주)유신 컨소시엄*]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신,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거원엔지니어링, ㈜HK이앤씨, ㈜에스피이엔에스, ㈜오름엔지니어링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주)유신 컨소시엄*]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신,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거원엔지니어링, ㈜HK이앤씨, ㈜에스피이엔에스, ㈜오름엔지니어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 5%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주)유신 컨소시엄*] 및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신,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거원엔지니어링, ㈜HK 이앤씨, ㈜에스피이엔에스, ㈜오름엔지니어링

지역제한
필수

부산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최유선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주)유신 컨소시엄*]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유신,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거원엔지니어링, ㈜HK이앤씨, ㈜에스피이엔에스, ㈜오름엔지니어링
  6.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 5%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7. 다. 공동도급
  8.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9.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10.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11. ▹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12.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15.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6.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17. 6)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18. 라.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방법
  19. 1) 입찰참가대상업체 선정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20.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및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88.64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2. 4)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가격입찰 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23. 마. 낙찰자 결정방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주)유신 컨소시엄*] 및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유신,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거원엔지니어링, ㈜HK 이앤씨, ㈜에스피이엔에스, ㈜오름엔지니어링
  6. -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 5%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장 귀하
  8. <첨부 5> 용역수행성과 세부평가기준
  9. 용역수행성과 세부평가기준
  10. 1. 용역수행성과 절대평가 기준
  11.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12. 점수 2.4점 2.1점 1.9점 1.6점 1.4점
  13. 1)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4. 2)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1.9”의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15. 2. 용역수행성과 증빙자료 : 발주청 평가점수 통보 공문, CSI 출력물 등 제시
  16. ※ CSI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17. 1) CSI 출력물 제출 시 발주청과의 계약서 사본 제출
  18. 2)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도 CSI 출력물 제출
  19. 3. 적용방법(예시)
  20. - (가정) A사(70%), B사(20%), C사(10%) 공동이행일 경우
  21. 1) A사, B사, C사 모두 용역평가 실적 있는 경우
  22.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C사 95.4점으로 가정
  23. (97.2×0.7)+(94.6×0.2)+(95.4×0.1) = 96.42점
  24. → 96.42점으로 2.4점
  25. 2) A사, B사는 용역평가 실적 있고, C사는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26.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가정, C사 용역평가 실적없는 경우 “1.9”점수 부여 가정
  27. {(97.2×0.7)/0.9}+{(94.6×0.2)/0.9} = 96.62점
  28. → (2.4점×0.9)+(1.9점×0.1) = 2.35점
  29. 3) A사, B사, C사 모두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30. -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31. → 1.9점
  32. <첨부 6> 책임기술인 평가기준
  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기준
  34. 구분 지 표
  35. 수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 경우
  36. 우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37. 미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38. 양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39. 가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내용의 경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26. . .
  3. 업 체 명 :
  4. 주 소 :
  5. 전화번호 :
  6. 대 표 자 : (인)
  7. 부산광역시장 귀하
  8. 【제22호 서식】
  9. 원(부) 본 1.5㎝
  10. 3㎝
  11. -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참여기술인 기술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 관련)
  12. 2026. 00.
  13. ㈜○○엔지니어링
  14. 목 차
  15.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페이지
  16.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페이지
  17. 제2장 실시설계 공정관리계획 페이지
  18. 제3장 품질보증 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페이지
  19.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페이지
  20. <편집용지 서식>
  21. 위쪽 20mm / 머리말 10mm
  22. 왼쪽 20mm / 오른쪽 20mm
  23. 꼬리말 10mm / 아래쪽 10mm
  24. 용지테두리표기, 줄간격 180%
  25.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HY견명조22>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휴먼명조17, 진하게>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휴먼명조15>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 - 장 간격 30pt - 2.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공정관리 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 제시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분담 제시 ∙ 용역 단계별 업무 수행계획 제시 - 장 간격 30pt - 3. 품질보증 체계 및 품질관리 계획 ∙ 설계용역 성과품 품질 보증을 위한 체계 및 관리 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 관련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장 간격 30pt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단계별 주요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설계 중, 공사 시행 시 예상되는 민원 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대응 방안
  26. ◈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27. ① 업무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7매 이내로 작성
  28. (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29. - 규격 및 제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반드시 서식 준수)
  30. - A3 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 초과의 크기는 불허
  31.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32. - 표지에는 공동수급대표사만 표기(원본) ※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
  33. ② 감점사항
  34. - 칼라 또는 색지 사용 등 업체인식이 가능한 식별표시를 사용 : 1장당 0.2점 감점
  35. - 항공사진, 조감도, 시뮬레이션 등 사용 : 1장당 0.2점 감점
  36. - 고급용지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37. - 표지(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2점 감점
  38.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되며, 평가점수 이상의 감점이 발생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54649/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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