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54906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08-05 10:00D-8
담당자
공고
정다운
061-380-3291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 군재무과
061-380-3291
입찰 / 계약
기획예산실 감사팀
061-380-3031
입찰 / 계약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 우리군 물순 환사업소
061-380-3334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 우리군 재무과
061-380-329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다. 공동도급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만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포함되어야함
-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 명부, 재직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다. 공동도급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만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 ※ 분담비율: 중간처리 65.8% / 수집·운반 34.2%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추정가격
- 648,388,182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개시
- 2026-07-29 01:00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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