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차량기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최문경
서울교통공사 궤도2사업소 조동환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 약제도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대표사(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분담사(②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대표사(①폐기물 종합처분업) + 분담사(②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 대표사는 ①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 대표사와 분담사 모두 위“나”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올바로’에 등록 및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외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
-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 • 대표사(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분담사(②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 • 대표사(①폐기물 종합처분업) + 분담사(②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 - 대표사는 ①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 - 대표사와 분담사 모두 위“나”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올바로’에 등록 및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 기 술 사 기술사 -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8,051,000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07-30 00:00
- 입찰 마감
- 2026-08-03 1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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