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52,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54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54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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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중소기업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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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122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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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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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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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폐기물수집운반업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이 자체 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 하게 응찰 가능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이 자체 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 하게 응찰 가능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9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542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29 2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29. (수) 20:00
- 마감일시
- 2026-08-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8. 4. (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이 자체 수집․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이 자체 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 하게 응찰 가능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 -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갖춘 업체 + 지역(서울,인천,경기)
- 폐기물관리법 25조 상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한 처리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모두 등록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별첨 1 : 처리대상 시설 도면(동대문 공영주차장 지하1층 내)
- 별첨 2 : 처리 대상 상세 사진대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5427/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