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임·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R26BK01655471금융결제원금융결제원마감 2026-08-06 16:30D-8
담당자
공고
강동진
02-531-132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동일 업체가 상이한 컨소시엄에 복수 참여 불가)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 대리점 등 보험 영업으로 수수료를 받는 자는 참여 불가
- □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2026. 3월말 기준)
- □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적기시정조치 종료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전까지 제출 필요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간사를 포함하여 6개 업체 이하
- (동일 업체가 상이한 컨소시엄에 복수 참여 불가)
- 당원과의 업무 일체(제안 참가, 계약 및 보상 등)를 주간사가 처리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충족 필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ㅇ 대리점 등 보험 영업으로 수수료를 받는 자는 참여 불가
- - □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2026. 3월말 기준)
- - □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적기시정조치 종료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전까지 제출 필요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 ㅇ 컨소시엄 구성 시 주간사를 포함하여 6개 업체 이하 (동일 업체가 상이한 컨소시엄에 복수 참여 불가)
- - ㅇ 당원과의 업무 일체(제안 참가, 계약 및 보상 등)를 주간사가 처리
- - ㅇ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충족 필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 □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 마. 기타
- (1)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업체선정 후 보험청약의 근거자료가 됨.
- (2) 당원 내부사정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3)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4)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원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영업에 활용할 수 없음.
- (5)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해 제안회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0원
- 입찰 마감
- 2026-08-06 16:30
- 발주 기관
- 금융결제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