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김하늘
계약관련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하늘)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7%, 수집·운반업체 13%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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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7%, 수집·운반업체 13%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8. 3.(월) 18:00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탈수·건조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 -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7%, 수집·운반업체 13%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 제한이 적용됨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8. 3.(월) 18:00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3,58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30 01:00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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