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의약품 특화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56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56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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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사업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안서상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이 아닌 인력의 투입은 하도급으로 봅니다. 다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컨설팅 수행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사업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안서상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이 아닌 인력의 투입은 하도급으로 봅니다. 다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컨설팅 수행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단독입찰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본 용역은 사업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단독입찰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불허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계획(ISMP) 수립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계획(ISMP) 수립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계획(ISMP) 수립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11.(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9 11:00 (KST)
- 개시일시
- 2026-07-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7. 29.(수) 11:00
- 제출 마감일시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08. 11.(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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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계획(ISMP) 수립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 발주기관 또는 그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용역은 사업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상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이 아닌 인력의 투입은 하도급으로 봅니다. 다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컨설팅 수행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주기관은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 ○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계획(ISMP) 수립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 - ○ 발주기관 또는 그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 -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 ○ 본 용역은 사업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제안서상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이 아닌 인력의 투입은 하도급으로 봅니다. 다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컨설팅 수행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주기관은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④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단독입찰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불허함
- 나. 제안서 평가방법
- □ 제안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합산한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점수로 산정함
- 평가 비율 : 기술성 평가(90%), 입찰가격 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성 평가점수(정량+정성)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기술성 평가 방법 (수요기관 자체 평가)
-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내용에 맞게 조정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활용함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5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함
-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성 평가 결과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 주체 : 기술성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하며, 입찰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함
-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기술평가를 시행함 (차등점수: 3점)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075호, 2023.1.1.)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 (예시) 기술평가 배점한도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인 경우
- 기술평가 순위 원점수 최종점수(주1) 적격여부
- 선순위와 점수차 선순위와 점수차
- 1 83 - 90 - 적격
- 2 82 1 87 3 적격
- 3 78.5 3.5 83.5 3.5(주2) 적격
- 4 75.8 2.7 80.5 3 부적격(주3)
- (주1) 원점수를 기준으로 기술평가순위를 부여하되, 1순위에게 기술능력평가의 최고점수인 90점을 부여하고, 차순위부터 발주기관이 정한 순위간 3점씩 점수차를 두도록 함 (주2) 단, 선·후순위 간 점수차가 발주기관이 정한 순위간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이 적용 - 2순위와 3순위간 점수차가 3.5점으로 발주기관이 정한 순위간 3점보다 크므로 원점수 차이인 3.5점 차이 적용 (주3) 협상적격여부는 원점수 기준으로 판단하여 협상적격 판정 - 차등점수를 적용한 최종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 일지라도 원점수가 85%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
-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5666/000
- 발주 기관
- 주식회사 과학기술전략연구소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