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폐기물(공정오니)처리 용역
담당자
김건우
수자원관리부 공사감독
농지은행관리부 계약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추정가격
- 187,650,000원
- 낙찰 하한율
- 86.245%
- 입찰 개시
- 2026-07-30 01:00
- 입찰 마감
- 2026-08-06 1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고창지사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