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5,74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58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58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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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7 10: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07.(월) 10:00 ~ 2026. 9. 15.(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588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8-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8. 18.(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8. 18.(화)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6-09-07 10:00 (KST) ~ 2026-09-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07.(월) 10:00 ~ 2026. 9. 15.(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회계장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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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건축 o「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 전기 o「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동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교체합니다.
-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구 분 계 건축 전기
- 분담비율(%) 100.0 85.4 14.6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8. 18.(화) 18:00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게시
-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8. 19.(수) 09:00 ~ 18:00
- - 제출장소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소방건축팀
-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8:00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 수행실적평가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모든서식 포함하여 작성
- - 자기평가서 1부
- - 자기소개서 5부(원본1부, 부본4부)
-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함
- - PQ서류 제출 시 관련파일 USB 1개 별도 제출
- ※ 기타 서류 제출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참조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정춘호 ☎ 031-230-1947
- 나. P.Q관련 유의사항
-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4)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8:00 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 - 수행실적평가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모든서식 포함하여 작성
- - - 자기평가서 1부
- - - 자기소개서 5부(원본1부, 부본4부)
- -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함
- - - PQ서류 제출 시 관련파일 USB 1개 별도 제출
- ※ 기타 서류 제출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참조
-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정춘호 ☎ 031-230-1947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성 명 소 속 직 위
- 주민등록 번 호 최종학교 (졸업년도) 기술등급
-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 총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전문분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 3. 기술지원 기술인
- 【서식 9】
-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년 개월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년 개월
- 년 개월
- 기술 지원 기술인 년 개월
-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전체 과업기간 중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
- ※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 확인) 첨부
- 【서식 9-1】
- 참여기술인 경력 세부사항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성명기재)
- 용 역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A) 인정률
- 인정률: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하여 100% 또는 60%로 구분하여 작성.
- (B) 평가일수 (A×B) 비 고
- 참여분야: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인정률을 참고하여 작성
- (참여분야)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합계 인정률 100% 참여일수 × 100% = ○○○일 ○○○일 (○년 ○월)
- 인정률 60% 참여일수 × 60% = ○○○일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 용 역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A) 인정률 (B) 평가일수 (A×B) 비 고 (참여분야)
- 3. 기술지원 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대상 1인), 기술지원 기술인(평가대상 3 )에 한하여 작성
-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하여, 해당 사항에 형광팬 마킹
- ※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 【서식 10】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 직무 분야 용 역 명 용역개요 발주기관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A) 비고
- 합계 ○○○일 (○년 ○월)
- 【서식 11】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 1. 참여기술인 조직표
-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3.1 책임기술인
-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제4장 신용도
-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3. 재정상태 건실도
-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2. 투자실적
- 3. 활용실적
- 제6장 업무 중복도
-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제7장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 제8장 자기평가서
-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분담내용
- 업종
- 비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588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