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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동 형산큰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

R26BK01655909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경상북도마감 2026-08-05 10:00D-7

담당자

공고

전효진

054-270-6044
입찰 / 계약

라.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포항시 남구청 건 설교통과

054-270-6385
입찰 / 계약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 자 치행정과

054-270-604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3. 나.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4.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다.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해당 등급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6.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7. 합니다.
  8.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9.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참조
  1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승인 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2.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3. - 나.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 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5.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 다.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해당 등급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7. -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8. -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9.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참조
  10.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승인 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
  12. - 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26.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포항시 남구청장 귀하
  8. [서식 3]
  9. (원본, 부본 표기)
  10. 접수번호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2. ( 정밀안전진단 용역 )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90,427,273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07-30 01:00
입찰 마감
2026-08-05 1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역
경상북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