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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7,98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59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59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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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m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m「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m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m「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1468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0036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m「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m「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9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595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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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m「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m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m「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다.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 정보화 기반표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제1항(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5958/000
- 발주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