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bid
검색

2026년 가연성 대형폐기물 운반,처리 용역(4차)(단가계약) 입찰 공고

R26BK0165597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8-06 10:00D-8

담당자

공고

유현길

063-281-2162
과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자 원순환과

063-281-2741
과업

전주시 자원순환과 구자윤

063-281-2741
입찰 / 계약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281-2162
입찰 / 계약

감사관

063-281-226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수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
  4.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5. 공동수급
  6.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8.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5%, 폐기물수집‧운반 15% ]
  9.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5.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조건신뢰도 78%
  1. 중 한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2. 가.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3. 나. 폐기물 종합 처분업
  4. 다.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5. 라.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6. 마.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7.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로 한다.
  8. 제4조(계약의 대상) 전주시에서 대형폐기물선별장으로 반입된 대형폐기물을 선별, 해체 후 발생된 가연성 잔재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반· 처리(상차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 제5조(단가금액) 운반·처리단가는 가연성 잔재폐기물을 톤당 단가를 적용한
  10. 총액계약으로 한다.
  11. 제6조(처리지시)
  12. 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처리 지시가 있을 때 마다 계약대상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체없이 계근 및 운반·처리(상차 포함)하여야 하고,최소 주 5회 60톤/주 이상 처리하되 전주시에서 별도 요청 시에는 수시로 처리한다. 단, 장마 및 폐기물 처리대상량 부족 등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량 등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
  4.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개찰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5. 공동수급
  6. -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8.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5%, 폐기물수집‧운반 15% ]
  9.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5.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235,000,000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08-04 01:00
입찰 마감
2026-08-06 1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