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21,57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563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63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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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계약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결정)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문 의 처 ∙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1층) ∙ 전 화 : 063)540-6228 FAX 063)540-622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계약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결정)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문 의 처 ∙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1층) ∙ 전 화 : 063)540-6228 FAX 063)540-6229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최대 3점 가점을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계약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결정)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문 의 처 ∙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1층) ∙ 전 화 : 063)540-6228 FAX 063)540-622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계약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결정)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문 의 처 ∙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1층) ∙ 전 화 : 063)540-6228 FAX 063)540-6229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7 09:00 (KST) ~ 2026-09-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7.(월) 09:00 ~ 18:00
일정
- 제출기간
- 2026-09-07 09:00 (KST) ~ 2026-09-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7.(월) 09:00 ~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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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참 가 등 록
- ∙ 일시 : 2026. 8. 5.(수) 09:00 ~ 18:00 방문접수(우편 및 온라인접수 불가)
- ∙ 장소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1층)
- 현 장 설 명
- ∙ 개별 현장 확인 후 서면질의 회신으로 갈음
- 질 의 응 답
- 제 출 도 서
- 작 품 접 수 (공동수급협정서제출)
- ∙ 일시 : 2026. 9. 7.(월) 09.00 ~ 18:00 설계공모 참가자가 직접제출(우편 및 온라인접수 불가)
- 사 전 심 사
- ∙ 2026. 9. 15.(화) *공모안 8작 이상 접수시 원활한 심사 추진을 위해 서면심사
- 심 사 위 원 회
- ∙ 2026. 9. 21.(월) 14:00 (김제시청 2층 상황실)
- 심 사 결 과 발 표
- ∙ 2026. 9. 23.(수) (김제시청 홈페이지 및 세움터 공개)
- 입상작품 및 보상
- ∙ 당선작 : 1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 ∙ 우수작 : 1점 (설계보상비 2,000 만원) ∙ 가 작 : 1점 (설계보상비 1,500 만원)
- 기 타
-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
-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계약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결정)
-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 문 의 처
- ∙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1층)
- ∙ 전 화 : 063)540-6228 FAX 063)540-6229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법령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분야
- 기계설비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 또는 「엔지
- 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기계소방의 경우는 관련
- 법령에 따름)
-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따라 전문
- 설계업 1종이상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
- 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 [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 필한 업체
- 납품
-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고,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이의제기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 관계기술자 협력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 외부공간 계획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로 및 진입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외부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접근로의 교통량 및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 인근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면적은 연면적의 약 25% 이상 확보한다.
-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부지 내 위치하는 기존 경관 및 주변가로와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건물의 층고는 각 실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한다.
- 입면의 개구율, 마감자재 결정시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려하도록 계획한다.
- 건립 위치 내 지하매설물(전기선로, 도시가스관, 통신선로, 상수도관, 우수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반영하여 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한다.
-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최대 3점 가점을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56382/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