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담당자
장준식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위원회
12-7. 입찰에 관한 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는 도시건설본부 전기과
053-803-8261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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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가)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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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 (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 -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사전심사로 적용한 경우에 있어 위의 “(나)”의 “(3)”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 라) 감리원은 착수 시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퇴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 할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5항․제9항에 따라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 마) 위의 “(나)”의 “(3)”과 “(4)”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 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 사)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들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차)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56,700,000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7-30 01:00
- 입찰 마감
- 2026-08-06 1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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