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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차) 북부수도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장기계속연간단가계약)

R26BK01656725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04 12:00D-6

담당자

공고

유미옥

02-2133-3251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지역제한필수서울신뢰도 78%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필수수집운반업신뢰도 78%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3.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4.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5.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69%로 함
  6.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8.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9.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3.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 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4.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5.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 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6.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69%로 함
  7.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 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9.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1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264,418,182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07-31 01:00
입찰 마감
2026-08-04 12: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