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차) 북부수도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장기계속연간단가계약)
담당자
유미옥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69%로 함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 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 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 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1%, 중간처리 69%로 함
-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 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264,418,182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7-31 01:00
- 입찰 마감
- 2026-08-04 12: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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