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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4 외 3필지)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56811경상북도 영양군경상북도마감 2026-08-0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545,455원
입찰 마감
2026-08-04 12:00:00 (KST)
개찰 (G2B)
2026-08-0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681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68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 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 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업종/면허
필수

1257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1257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업종/면허
필수

1143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1143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업종/면허
필수

6770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6770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업종/면허
필수

6786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6786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업종/면허
필수

6728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 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 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북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0.(10:00) ~ 2026. 8. 4.(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3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6811/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0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3.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30.(10:00) ~ 2026. 8. 4.(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04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4.(13:00) 입찰집행관PC

담당자

공고

강혜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4.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5.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6.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7.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8.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9.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10. 3)「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공차중량을 제외한 1일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11.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12.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13. 4. 공동도급
  14.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5.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체(67.8%), 수집·운반업체(32.2%)
  16.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17.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18. 라.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19.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제출
  21. 5. 견적제출의 무효
  22.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23.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4. 6.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25.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6.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7.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7.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29.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3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2.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3.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3.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4.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5.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 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6. - 3)「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공차중량을 제외한 1일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7. -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 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8.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 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6811/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