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4 외 3필지)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68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68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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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 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 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257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1257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143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1143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6770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6770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6786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6786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6728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운반업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 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 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북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0.(10:00) ~ 2026. 8. 4.(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6811/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3.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30.(10:00) ~ 2026. 8. 4.(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04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4.(13:00)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3)「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공차중량을 제외한 1일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4. 공동도급
-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체(67.8%), 수집·운반업체(32.2%)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제출
- 5. 견적제출의 무효
-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6.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 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 3)「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공차중량을 제외한 1일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 -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 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 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681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