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처리 용역
담당자
심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농지은행관리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 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 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국내에 등록된 업체
- 4.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5. 적용범위
- 가.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의 운반 및 중간처리
-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 6. 업무책임한계
- 가. 폐기물처리 업체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5,98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30 01:00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고령지사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