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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56912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고령지사경상북도마감 2026-08-0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980,000원
입찰 마감
2026-08-0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691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69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북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0.(목) 10:00 ~ 2026. 8. 4.(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0.(목) 10:00 ~ 2026. 8. 4.(화) 10:00<br><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➂ 재입찰 : 허용<br><br>※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일정

입찰 개시
2026-07-30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30.(목) 10:00 ~ 2026. 8. 4.(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30.(목) 10:00 ~ 2026. 8. 4.(화) 10:00<br><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➂ 재입찰 : 허용<br><br>※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담당자

공고

심혜원

G2B 연락처

과업

농어촌사업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3.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9. 3. 공동계약: 불허
  10.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자
  3.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 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 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8.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9.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10. 3. 공동계약: 불허
  11.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국내에 등록된 업체
  3. 4. 용역기간
  4.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6. 나.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5. 적용범위
  8. 가.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의 운반 및 중간처리
  9.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10. 6. 업무책임한계
  11. 가. 폐기물처리 업체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2.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3.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4. 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위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5.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6. 7.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17.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18. 나.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마.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2. 바.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23.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사.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6. 자.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7. 8. 용역수량의 증감
  28. 가. 용역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9. 나. 폐기물처리 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0. 9. 정산설계
  31. 본 용역은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56912/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고령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