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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위생시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56918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8-04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460,000원
입찰 마감
2026-08-04 14:00:00 (KST)
개찰 (G2B)
2026-08-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5691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69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확인 필요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30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6918/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8-04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8.4.(화) 15:00

담당자

공고

김정동

G2B 연락처

과업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시설

첨부 근거:
과업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계약담당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2.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4.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5.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6.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7.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8.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9.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10.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11.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별표2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인허가증에 운반차량이 등록된 경우에는 수집
  13. 운반업 등록 없이도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14.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15.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16.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17.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18.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2.74%, 중간처리 77.26%로 합니다.
  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20.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21. 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22.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4.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26. 제재할 수 있습니다.
  27.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28.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3.(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30.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2.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인허가증에 운반차량이 등록된 경우에는 수집· 운반업 등록 없이도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4.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5. -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2.74%, 중간처리 77.26%로 합니다.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7.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8.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10.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3.(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 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3. -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15. - 가. 전자견적서 제출,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용역입니다.
  16. -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17.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 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6918/000

발주 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