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위생시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김정동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계약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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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반업 등록 없이도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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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2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인허가증에 운반차량이 등록된 경우에는 수집
외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인허가증에 운반차량이 등록된 경우에는 수집· 운반업 등록 없이도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 -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 -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2.74%, 중간처리 77.26%로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70,46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30 05:00
- 입찰 마감
- 2026-08-04 14:00
- 발주 기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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