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화초지대교 정밀안전점검용역
R26BK0165697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8-05 10:00D-7
담당자
공고
이슬
032-440-5144
과업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 설안전팀
032-440-5348
입찰 / 계약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4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기술자격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토목분야)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기술 자격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토목분야)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 -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추정가격
- 70,18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3 01:00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