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점1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3,99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69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69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143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북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6. 10:00 ~ 2026. 8. 12.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6. 10:00 ~ 2026. 8. 12. 10:00<br><br>➂ 재입찰: 허용<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6 10:00 (KST)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8-06 10:00 (KST) ~ 2026-08-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8. 6. 10:00 ~ 2026. 8. 12. 10:00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8-06 10:00 (KST) ~ 2026-08-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8. 6. 10:00 ~ 2026. 8. 12. 10:00<br><br>➂ 재입찰: 허용<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 개찰일시
- 2026-08-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2.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2026. 8. 12.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br>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br><br>8. 입찰보증금<br><br>-------------------------------------------------------------------------------------------------------------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및 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1순위 낙찰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4. 공동계약 : 불허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및 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6988/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영양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