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아람찬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0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70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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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과업을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과업을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적
사.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용역 수행실적, 재정 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 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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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사.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용역 수행실적, 재정 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 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700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30.(목)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8-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8. 6.(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08-0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6.(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증 1부, 경력증명서 1부(수행기간 산출근거 포함)]를 사업수행력평가(P.Q) 및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 일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마.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공동계약
- 가.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과업을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구성원은 3인 이하로 구성
- 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 준),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증 1부, 경력증명서 1부 (수행기간 산출근거 포함)]를 사업수행력평가(P.Q) 및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 일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 마.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 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시설물안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해당 분야 :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건진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할 수 있다.
- 다. 책임기술자는「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자격요건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1. 정기안전검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3. 정밀안전진단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 마.「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 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바.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는 반올림한다.
- 사.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용역 수행실적, 재정 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 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사 미만인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사를 선정하되, 85.3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 :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 자.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 입증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차.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7001/000
- 발주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