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버스전용차로 노후포장정비(칼라포장)공사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0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70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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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적격대상자는 적격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 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GR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빙서류는 발주부서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담당 이창석, ☎02-2040-0352)】의 확인·날인 받은 서류로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적격대상자는 적격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 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GR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빙서류는 발주부서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담당 이창석, ☎02-2040-0352)】의 확인·날인 받은 서류로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적격대상자는 적격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빙서류는 발주부서【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담당 이창석, ☎02-2040-0352)】의 확인·날인 받은 서류로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 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 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운반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 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 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간처리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 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 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 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 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서울 또는 인천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 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 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서울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31 10:00 (KST) ~ 2026-08-04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31.(금) 10:00 ~ 2026.08.04.(화)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705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3.(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07-31 10:00 (KST) ~ 2026-08-0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07.31.(금) 10:00 ~ 2026.08.04.(화) 14:00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7-31 10:00 (KST) ~ 2026-08-0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31.(금) 10:00 ~ 2026.08.04.(화) 14:00
- 개 찰 일 시
- 2026-08-04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8.04.(화) 15:00
- 개찰일시
- 2026-08-04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04.(화) 15:00
- 공고기간
- 2026-07-29 (시각 미기재) ~ 2026-08-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7.29.(수) ~ 2026.08.04.(화)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담당자
이은선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 적격대상자는 적격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빙서류는 발주부서【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담당 이창석, ☎02-2040-0352)】의 확인·날인 받은 서류로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77.82%, 중간처리 22.18%로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 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 ※ 적격대상자는 적격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 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GR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빙서류는 발주부서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담당 이창석, ☎02-2040-0352)】의 확인·날인 받은 서류로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 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77.82%, 중간처리 22.18%로 함.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 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705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