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함정 선체 보험 가입
담당자
한범수
이메일 송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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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②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관련자료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제출)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②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관련자료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제출)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②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관련자료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제출)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②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관련자료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제출)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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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②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관련자료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제출)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할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 * 단,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1)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추정가격
- 412,000,000원
- 낙찰 하한율
- 47.995%
- 입찰 개시
- 2026-08-07 01:00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3,441,20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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