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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657240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마감 2026-08-20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8-20 17: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24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72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 2)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2)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20 10:00 (KST) ~ 2026-08-2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0.(목) 10:00 ~ 17:00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제안서) 동시 제출 (김천시 시청1길 1, 균형개발과 사무실 내) ※ 접수시간 초과시 접수등록 불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7240/000 · 접수방법 수기

제안서 접수
2026-08-20 10:00 (KST) ~ 2026-08-2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08. 20.(목) 10:00 ~ 17:00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제안서) 동시 제출 (김천시 시청1길 1, 균형개발과 사무실 내) ※ 접수시간 초과시 접수등록 불가

담당자

공고

손민지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구매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4. 3)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5.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6.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7.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9. 나. 공동 도급
  10. 1)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11. 2)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12.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다.
  13. 4)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4. 5)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5.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16. 4. 추진일정
  17.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8. 1. 입찰공고 2026. 07. 30.(목) ~ 2026. 08. 20.(목) ∙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및 조달청(나라장터)
  19. 2. 질의 및 답변 2026. 08. 03.(월) 2026. 08. 07.(수) ∙ 질의 : 2026. 08. 07.까지 : e-mail 접수처 : itman80@korea.kr, 서식참조 ∙ 답변 : 2026. 08. 12.(e-mail 개별 통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4. 3)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5.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6.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7.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9. 나. 공동 도급
  10. 1)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11. 2)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12.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다.
  13. 4)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4. 5)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5.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2.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4. - 3)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5. -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6. - •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7. - •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9. - 나. 공동 도급
  10. - 1)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11. - 2)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12. -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다.
  13. - 4)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4. - 5)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5. -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16. - 4. 추진일정
  17. 구 분
  18. 추 진 일 정
  19. 비 고
  20. 1. 입찰공고
  21. 2026. 07. 30.(목) ~ 2026. 08. 20.(목)
  22. ∙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및 조달청(나라장터)
  23. 2. 질의 및 답변
  24. 2026. 08. 03.(월) 2026. 08. 07.(수)
  25. ∙ 질의 : 2026. 08. 07.까지 : e-mail 접수처 : itman80@korea.kr, 서식참조
  26. ∙ 답변 : 2026. 08. 12.(e-mail 개별 통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57240/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36 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