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1단계)
R26BK01657257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마감 2026-08-14 10:00D-8
담당자
공고
장서영
061-760-5290
과업
사.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 관련사항은 산 단조성과
061-760-5420
과업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 정지원과
061-760-529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제한필수전남신뢰도 78%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업체
지역제한필수광주신뢰도 78%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1) ~ 2)호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포함
-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업체
-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5.53% / 수집·운반 34.47%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1) ~ 2)호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포함
- -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 는 업체
- -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 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5.53% / 수집·운반 34.47%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추정가격
- 288,1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8-06 04:00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
- 발주 기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지역
- 전라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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