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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R26BK01657290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마감 2026-08-0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4,812,727원
입찰 마감
2026-08-06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290/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729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4)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의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 어링〔종합(업종코드496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 어링〔종합(업종코드496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 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 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 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 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9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9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9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5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8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6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 (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6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 (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6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7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 (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7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 (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7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8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 (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8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 (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8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인천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0.(목) 10:00 ~ 2026. 8. 6.(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3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7290/001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30.(목) 10:00 ~ 2026. 8. 6.(목) 10:00

개찰일시
2026-08-0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6.(목) 11:00

담당자

공고

장순희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수산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 회계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3. * 지사 투찰 불허
  4. 2) 아래 ①, ②, ③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5.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으로 등록한 업체,
  6.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한 업체
  7.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8. 3) 아래 ①, ②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9.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10.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11. 4)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1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
  13.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4.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5.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6.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업체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7. ※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분야 89.5% 지반조사분야 10.5%
  18.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9.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의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
  21.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바.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항만‧해안 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3.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4. * 지사 투찰 불허
  5. - 2) 아래 ①, ②, ③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6.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
  7. 어링〔종합(업종코드4966)〕으로 등록한 업체,
  8.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
  9. 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한 업체
  10.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
  11. 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12. - 3) 아래 ①, ②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3.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로 등록한 업체,
  14.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 구조
  15. (업종코드7377), 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16. - 4)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17.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
  18. -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9. -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2.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3. 1. 참여기술인 조직표
  4. 2. 참여기술인 총괄표
  5.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6. 3.1 책임기술인
  7.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8.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10. (서식 6) 참여기술인 조직표
  11. 참여기술인 조직표
  12. 사업책임기술인
  13. 등급 성명
  14.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15.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16.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17.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18. (서식 7) 참여기술인 총괄표
  19. 참여기술인 총괄표
  20.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21. 자격증 취득일
  22. 사업책임 기술인
  23. 분야별 책임 기술인
  24. 분야별 참여 기술인
  25. 실무 기술인
  26. 〈작성요령 등〉
  27. ①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28. ②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29. ③ 경력 란에는 건설분야 업무수행경력을 연수로 기재
  30. (서식 8)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2. ◌ 등급 및 경력
  33. 성명 연령 소속
  34.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35.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36.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37. 해당분야 실적 건
  38. 해당분야 이력사항
  39.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40. ◌ 해당분야 실적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7290/001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