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출 검사차량(일체형, 복합형) 제작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4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3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73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사업은 단순 개조특장차 제작 외 비노출 정량측정기(「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제작해야하므로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개조특장차 제작과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본 사업은 단순 개조특장차 제작 외 비노출 정량측정기(「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제작해야하므로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개조특장차 제작과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만(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 차량 구조변경 등 특수자동차 제작 가능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5898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98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898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98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815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15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815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15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51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519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519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동차종합정비업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자동차종합정비업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자동차종합정비업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자동차종합정비업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계량기제조업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계량기제조업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 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0.(월)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734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0.(월) 18:00까지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8-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8. 10.(월) 18:00
- 마감일시
- 2026-07-30 18:00 (KST)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30.(목) 18:00 ~ 2026. 8. 11.(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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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참여
-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 차량 구조변경 등 특수자동차 제작 가능 업체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이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선금지급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를 따름
- 2. 사업자 선정 기준
-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 선정기준
- 본 사업은 석유제품의 ①암행 정량검사, ②암행 품질검사와 ③대면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 및 검사장비 제작이 목적이므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만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만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 불가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찰재공고 후 사업자 선정 예정
-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투입인력 및 수행 방법, 단계별 추진일정 및 관리원이 제안하는 사항
- □ 결과통보
- 협상대상에게는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개별 서면 통보(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3. 제안설명회
- □ 일시 및 장소 : 업체별 추후 개별 통보 실시(제안서 접수 후 2일 이내 평가 실시)
-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에 따라 실시
- □ 발표시간 : 20분 이내(PT 15분, 질의응답 5분)
- □ 평가위원 : 관리원에서 선임하는 평가위원(명단 비공개)
- □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PPT 활용) 참가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
- - 공정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발표업체 외의 업체는 제안설명회 장소와 격리된 공간에서 대기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항목별
- 배점(제안서 평가배점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및 「(계약예규)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 입찰참가자격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참여
- -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 차량 구조변경 등 특수자동차 제작 가능 업체
-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이 가능한 업체
-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선금지급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를 따름
- - 2. 사업자 선정 기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단순 개조특장차 제작 외 비노출 정량측정기(「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제작해야하므로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개조특장차 제작과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마. 본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소속의 직접 인력만으로 수행해야 함
- 3. 공동계약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만(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나.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 라.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➊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및 자동차관리사업 및 ➋계량기제조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➊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및 자동차관리사업으로 함.
- ※ 분담비율은 분담액을 기준으로 ➊ 과 ➋의 합의 비율이 100%가 되도록 작성
- (예시 ➊A업체 80%, ➋B업체 20%)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1)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 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단순 개조특장차 제작 외 비노출 정량측정기(「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제작해야하므로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개조특장차 제작과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 지 않은 업체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 마. 본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제안사 (공동수급체 포함) 소속의 직접 인력만으로 수행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7346/000
- 발주 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8114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