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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출 검사차량(일체형, 복합형) 제작 계약

R26BK01657346한국석유관리원마감 2026-08-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4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8-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34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73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본 사업은 단순 개조특장차 제작 외 비노출 정량측정기(「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제작해야하므로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개조특장차 제작과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본 사업은 단순 개조특장차 제작 외 비노출 정량측정기(「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제작해야하므로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개조특장차 제작과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만(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 차량 구조변경 등 특수자동차 제작 가능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898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98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898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98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5815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15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815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15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151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519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519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자동차종합정비업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자동차종합정비업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자동차종합정비업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자동차종합정비업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계량기제조업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계량기제조업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 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0.(월)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30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7346/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0.(월)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8. 10.(월) 18:00

마감일시
2026-07-30 18:00 (KST) ~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30.(목) 18:00 ~ 2026. 8. 11.(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황규회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확인 및 제안서 작성 기획검사팀

첨부 근거:
과업

기획검사팀 과장 남궁주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2.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 입찰참가자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참여
  6.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 차량 구조변경 등 특수자동차 제작 가능 업체
  7.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이 가능한 업체
  8.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9.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2. * 선금지급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를 따름
  13. 2. 사업자 선정 기준
  14. □ 선정방법
  15.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16. □ 선정기준
  17. 본 사업은 석유제품의 ①암행 정량검사, ②암행 품질검사와 ③대면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 및 검사장비 제작이 목적이므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18.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19.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만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만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1.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22. □ 협상절차
  23.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 불가
  24.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25.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찰재공고 후 사업자 선정 예정
  26. □ 협상내용
  27.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투입인력 및 수행 방법, 단계별 추진일정 및 관리원이 제안하는 사항
  28. □ 결과통보
  29. 협상대상에게는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개별 서면 통보(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0. 3. 제안설명회
  31. □ 일시 및 장소 : 업체별 추후 개별 통보 실시(제안서 접수 후 2일 이내 평가 실시)
  32.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에 따라 실시
  33. □ 발표시간 : 20분 이내(PT 15분, 질의응답 5분)
  34. □ 평가위원 : 관리원에서 선임하는 평가위원(명단 비공개)
  35. □ 기타사항
  36. 제안설명회(PPT 활용) 참가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
  37. - 공정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발표업체 외의 업체는 제안설명회 장소와 격리된 공간에서 대기
  38.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항목별
  39. 배점(제안서 평가배점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4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및 「(계약예규)
첨부 근거: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2.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 □ 입찰참가자격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참여
  6. -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 차량 구조변경 등 특수자동차 제작 가능 업체
  7.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이 가능한 업체
  8.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승용, 특수’ 및‘화물, 특수’에 체크)(업종코드 : 5898)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1.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 ◦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3. * 선금지급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를 따름
  14. - 2. 사업자 선정 기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4.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5.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6.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7. ※ 본 사업은 단순 개조특장차 제작 외 비노출 정량측정기(「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제작해야하므로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개조특장차 제작과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8.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9.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10.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11. 마. 본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소속의 직접 인력만으로 수행해야 함
  12. 3. 공동계약
  1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만(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4. 나.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15.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16. 라.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➊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및 자동차관리사업 및 ➋계량기제조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➊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및 자동차관리사업으로 함.
  17. ※ 분담비율은 분담액을 기준으로 ➊ 과 ➋의 합의 비율이 100%가 되도록 작성
  18. (예시 ➊A업체 80%, ➋B업체 20%)
  19.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20.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21.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22.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1)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 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나.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5. ➊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5815)]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6. ➋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업종을 등록한 업체
  7. ※ 본 사업은 단순 개조특장차 제작 외 비노출 정량측정기(「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를 제작해야하므로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개조특장차 제작과 비노출 정량측정기 제작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8.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9.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 지 않은 업체
  10.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11. - 마. 본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제안사 (공동수급체 포함) 소속의 직접 인력만으로 수행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7346/000

발주 기관
한국석유관리원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8114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비노출 검사차량(일체형, 복합형) 제작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