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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R26BK01657377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8-10 10:00D-12

담당자

공고

이한수

033-560-228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양식 2)에 따라 공동도급사별로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붙임(양식 6)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 대표사는 최근 3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자동차관련시설」의 연면적 1,260㎡이상(단일건)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3.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4.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5.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6.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7.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1)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
  9.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규정에 따라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 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10.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1.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필요
  12.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안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2. 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 대표사는 최근 3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자동차관련시설」의 연면적 1,260㎡이상(단일건)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 유한 업체
  4.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5. -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6.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7.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8. -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 1)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
  10.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규정에 따라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 계용역을 도급 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11.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2. -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필요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 나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라. 발주청은 제 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추정가격
2,174,881,818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08-10 1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