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담당자
장인영
031-310-3466
회계과 계 약관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에 두고 아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에 두고 아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토질·지질 및 측량 분야는 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업체수에 포함)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에 두고 아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 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 - 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 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 -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 토질·지질 및 측량 분야는 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업체수에 포함)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P.Q 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 추정가격
- 248,503,636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8-04 01:00
- 입찰 마감
- 2026-08-06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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