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중학교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5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5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75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811189904
-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805
-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 차량 불가)으로, 법령 내 연식의 차량을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 차량 불가)으로, 법령 내 연식의 차량을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805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법령 내 연식의 차량을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천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06.(목) 10:00부터 2026. 08. 12.(수) 10: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6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8-06 10:00 (KST) ~ 2026-08-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8. 06.(목) 10:00부터 2026. 08. 12.(수)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08-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12.(수) 11:00 개찰일시 2026. 08. 12.(수) 11:00 개찰장소 마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용역기간
- 2026-10-0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10. 06.(화) / 2026. 10. 28.(수) (운행일수: 2일) 용역기간 2026. 10. 6.(화), 2026. 10. 28.(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법령 내 연식의 차량을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 본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 4. 견적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가. 본 건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아.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 차량 불가)으로, 법령 내 연식의 차량을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 본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 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급제동, 핸드폰 사용, 과속, 대열운행 금지 (*법규준수,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여부)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7540/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마전중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