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중학교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담당자
김선영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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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법령 내 연식의 차량을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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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법령 내 연식의 차량을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 본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 차량 불가)으로, 법령 내 연식의 차량을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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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 본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 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급제동, 핸드폰 사용, 과속, 대열운행 금지 (*법규준수,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여부)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추정가격
- 34,581,818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6 01:00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마전중학교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