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아라5유치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_총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5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5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75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 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 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6728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6770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6786
-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
6778
-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인천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0.(목) 10:00 ~ 2026. 8. 4.(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7579/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30 10:00 (KST) ~ 2026-08-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30.(목) 10:00 ~ 2026. 8. 4.(화) 10:00
- 개찰일시
- 2026-08-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4.(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 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 -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 -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
- -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7579/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