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IT헬프데스크 업무 위탁운영 용역

R26BK01657691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마감 2026-08-12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5,293,610원
입찰 마감
2026-08-12 12:00:00 (KST)
개찰 (G2B)
2026-08-1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69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76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8-1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1.(화) 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2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2.(수) 12: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30 12:00 (KST) ~ 2026-08-12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30.(목) 12:00 ~ 2026.08.12.(수)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30 12:00 (KST)
개시일시
2026-07-30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7.30.(목) 12:0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8-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8.11.(화) 18:00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2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2.(수) 12:00

제출기간
2026-07-30 12:00 (KST) ~ 2026-08-12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30.(목) 12:00 ~ 2026.08.12.(수) 12:00

담당자

공고

최경미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시스템개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총무안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38-3323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3.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4.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7.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
  8.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9. □ 공동수급 불허
  10. 5. 하도급 관련 사항
  11. □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2. 5. 하도급 관련 사항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3. -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4.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6.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 스템(http://sminfo.smba.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해야 하 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9.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3.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4.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7.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
  8.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9. ※입찰 참자가격 공지사항 : 공고문 참조
  10. □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1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2.  낙찰자 선정
  13. -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4. ※ 종합평점이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15. -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업자 선정
  16.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협상조건을 수정하여 당초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 실시
  17.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선정절차 및 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18. - 미 선정업체 통보 생략
  19.  계약체결
  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계약 체결
  21. - 용역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주요원들의 보안서약서 제출
  22. - 대가 지급은 당월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익월 초에 지급
  23.  재공고입찰
  24. - 협상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25. □ 제안서 평가 방법
  26.  평가위원의 구성
  27. - 평가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의 별도 방침에 따름
  28.  평가기준
  29.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30.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들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은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
  31. 항목 정량평가 (경영상태 등)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기타 (추가제안) 계
  32. 점수 15점 20점 30점 20점 5점 90점
  33.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4.  평가비율: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35.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36.  기술능력 평가방법
  37.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함
  38. ※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39. -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40.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57691/000

발주 기관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