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헬프데스크 업무 위탁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5,293,610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6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76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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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811118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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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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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811115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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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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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811122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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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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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8-1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1.(화)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2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2.(수) 12: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30 12:00 (KST) ~ 2026-08-12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30.(목) 12:00 ~ 2026.08.12.(수)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2:00 (KST)
- 개시일시
- 2026-07-30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7.30.(목) 12: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08-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8.11.(화) 18: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2.(수) 12:00
- 제출기간
- 2026-07-30 12:00 (KST) ~ 2026-08-1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30.(목) 12:00 ~ 2026.08.12.(수)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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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
-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 □ 공동수급 불허
- 5. 하도급 관련 사항
- □ 하도급 불허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 5. 하도급 관련 사항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 스템(http://sminfo.smba.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해야 하 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 ※입찰 참자가격 공지사항 : 공고문 참조
- □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 -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종합평점이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업자 선정
-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협상조건을 수정하여 당초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 실시
-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선정절차 및 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 - 미 선정업체 통보 생략
- 계약체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계약 체결
- - 용역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주요원들의 보안서약서 제출
- - 대가 지급은 당월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익월 초에 지급
- 재공고입찰
- - 협상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위원의 구성
- - 평가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의 별도 방침에 따름
- 평가기준
-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들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은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
- 항목 정량평가 (경영상태 등)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기타 (추가제안) 계
- 점수 15점 20점 30점 20점 5점 90점
-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평가비율: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 평가방법
-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함
- ※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7691/000
- 발주 기관
-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