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1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0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78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778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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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2141502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 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 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실적
- 6.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 실적(도시 디자인 실시설계)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6.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 실적(도시 디자인 실시설계)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사.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 실적(도시 디자인 실시설계) 보유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07-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30 - 09. 09 (14:00 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9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7787/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 2026-07-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 07. 30 - 09. 09 (14:00 까지)
- 공고기간
- 2026-07-30 (시각 미기재) ~ 2026-09-0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7. 30.(목) ~ 2026. 09. 09.(수) 14: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요청서 15~16페이지 참고)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다. 공동수급체 구성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요청서 15~16페이지 참고)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다. 공동수급체 구성
-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및 수급사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함
-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종합디자인(4444) 또는 환경디자인(4442)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 종합디자인의 경우 환경디자인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3-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을 등록한 업체
-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조경(3584), 구조(3585), 도시계획
- (3583), 도로, 공항(3578)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3)-1), 2)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만 충족하면 입찰 참여 가능
- - 4. 「전력기술관리법령」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면허를 보유한 업체
- -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6.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 실적(도시 디자인 실시설계) 보유 업체
-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나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및 수급사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함
- -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종합디자인(4444) 또는 환경디자인(4442)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 종합디자인의 경우 환경디자인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을 등록한 업체
- - 다-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조경(3584), 구조(3585), 도시계획(3583), 도로, 공항(3578)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다)-1), 2)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만 충족하면 입찰 참여 가능
- - 마. 「전력기술관리법령」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면허를 보유한 업체
- -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 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 신)(1320)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사.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 실적(도시 디자인 실시설계) 보유 업체
- - ㅇ 공동수급체 구성
-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 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 ㅇ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 제한사항 ㅇ 지원제한대상(제한대상에 해당 시 사업신청 불가)
- - - 개발능력이 없거나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 심의결과 부적합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 -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세금 체납업체인 경우
- - □ 선정방법
- 제안서 기반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관리기술, 기술·지식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협상 적격자 중 최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세부 평가항목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 안함
- -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ㅇ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따름.
- - □ 추진일정 *사업 최종공고시 날짜 확정 예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제안 공고
- 2026. 07. 30 - 09. 09 (14:00 까지)
- - 나라장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 - 제출장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2길 8-26 구미 스마트커넥트센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7787/000
- 발주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