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중1-108호)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19,48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14 06: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06:00:00 (KST)
G2B 공고 R26BK016578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78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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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합니다.(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합니다.(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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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합니다.(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에 따라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기간의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대해 발주청과 사전업무실시하며 철저히 관리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 - 토목분야 1인(고급)
- ※ 토목(토목직무 평가)
- ▷ 기술지원 기술인 : 3인
- - 도로·공항(고급이상) 1인, 토목구조(고급이상) 1인, 토질·지질(고급이상) 1인
-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토목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해당분야기술사(0.5점), 해당분야기사(0.3점), 해당분야산업기사(0.1점)
- ▷ 제출된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수 없다.
- ▷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사업수행실적평가서에 미평가자는 자격 등급만 명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 자격 및 등급 토목분야 (특급)
- 성 명 ○ ○ ○ (소속)
- 기술지원기술인
- 분 야 (등급) 성 명 (소속) 비 고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도로·공항 (고급이상) ○ ○ ○ (소속) 평 가
- 분 야 성 명 비 고
- 토목(고급) ○ ○ ○ (소속) 평 가 토목구조 (고급이상) ○ ○ ○ (소속) 평 가
- 토목(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토질ㆍ지질 (고급이상) ○ ○ ○ (소속) 평 가
- 토목(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토목시공 (고급이상) 추후지정 비평가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1항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개인별 평가 후, 세부평가항목별 산술평균값을 적용함
-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 간 (년 월 일)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 자 기 소 개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기술인의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 업체인식이 가능한 문구는 사용치 말것
-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3.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초과 작성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필로 작성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 직책, 주소, 최종학력 음영처리)
-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 라. 해당 용역의 책임(분야별)기술인으로 지원한 동기
- 마. 해당 용역에 대한 책임(분야별)기술인의 목표와 포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5782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