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유진
장성군 세 무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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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구)전라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
다. 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견적제출(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 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견적제출(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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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구)전라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구)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①항 ~ ②항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포함
- 다. 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견적제출(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 분담비율: 폐기물재활용 77.78% / 폐기물수집·운반 22.22%
- ※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8. 4.(화) 18:00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구)전라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
-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구)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 ①항 ~ ②항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포함
- - 다. 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견적제출
-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 ※ 분담비율: 폐기물재활용 77.78% / 폐기물수집·운반 22.22%
- - ※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8. 4.(화) 18:00
-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55,8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31 00:00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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